몽골 첫 한국인 변호사 탄생

입력 2012-10-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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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법무회계법인 임태수 법무실장

몽골에서 첫 한국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몽골 한마음법무회계법인의 임태수(47·사진) 법무실장. 그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몽골 법제처 교육을 거쳐 최근 몽골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몽골 내 첫 한국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첫 외국인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임 변호사는 1991년 선교사로 몽골에 첫발을 디뎠다.

울란바토르대 한국학과 교수를 병행하면서 몽골에 이민을 오거나 사업을 위해 방문한 한국인의 법률 통역을 도와주다가 “좀더 전문적으로 법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흔 무렵 늦은 나이에 몽골국립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법대 졸업 후 2년 이상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현지 규정에 따라 국내 한 법무법인의 몽골 현지 사무소인 한몽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경험을 쌓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이어 10월 치러진 변호사 자격시험에서도 전체 2등으로 합격했다.

현재 몽골에는 23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오가는 사람을 더하면 한인 수는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한다.

임 변호사는 “사업차 오시는 분들이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현지인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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