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웅진 회사채 CP 피해 눈덩이

입력 2012-09-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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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6500억원·CP잔액 1000억원...법정관리 2~3달전에 발행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지난 해‘ LIG건설 사태’의 확대판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의 원리금 미상환 공모 회사채 발행 잔액은 총 6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이전인 6월 26일에 각각 1년 만기, 3년 만기로 300억원, 500억원씩의 회사채를 발행해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들어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높은 가운데 금리가 하락해 웅진홀딩스의 회사애에 투자한 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부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CP투자자들은 원금 상황 가능성이 거의 없다. CP는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상환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CP는 휴짓조각과 같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CP 잔액은 모두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월31일 300억원, 8월1일 300억원, 8월2일 400억원 등 두 달전에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CP의 경우 최근까지도 증권사들이 대규모 물량이 아니지만 일부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우량채보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최근 활발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시장에서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LIG건설 사태보다 피해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IG건설은 지난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242억2000만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LIG건설의 CP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다.

결국 CP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검찰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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