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부당…증선위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2-09-27 16:53 수정 2012-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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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27일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에 신청한 주권상장폐지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다”라며 “또한 증선위를 대상으로 ‘금감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시정명령처분 효력 종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분식회계설로 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올해 4월에는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추가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의신청을 거쳐 8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후 유아이에너지는 9월13일 2011년도 감사의견을 거절에서 적정으로 정정 제출했지만 증선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전액 자본잠식으로 결론 짓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은 “2011년도 감사보고서상 결정적인 의결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PPS(이동식발전설비) 미수금 2154만6000달러(약 242억원)를 지난 8월17일 수령했다”라며 “이에 삼일회계법인이 재감사 결과 적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을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며 “삼일 회계법인이 공식적으로 보내준 이메일상의 재무제표는 전액 자본잠심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규선 회장은 “상장폐지로 회사는 물론 주주들도 큰 정신정 충격에 빠졌다”라며 “유아이에너지 주주들의 재산을 기필코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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