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절세행위”

입력 2012-09-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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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안 후보측은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후보 부인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김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사회보험료 탈루 의혹 때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치우침이 없는 단체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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