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부과업소 단속

입력 2012-09-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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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관광특구 특구·신촌 등 가격표시·콜밴 불법행위 점검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을 포함 36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다음달 관광성수기에 대비해 외국인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려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11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5개 관광특구는 △이태원(용산구) △명동·남대문·북창동(중구) △동대문패션타운(중구) △종로·청계(종로구) △잠실(송파구) 등이다.

시는 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시는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한다.

또한 주요관광지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한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운송수단인 택시와 콜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미사용 등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바가지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관광객 유의사항 및 신고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외국 관광객 접점 장소인 공항,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총 259개소)에 바가지 피해 사전예방 방법 및 관광객 유의사항 안내물을 30만부 제작, 배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또한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도 강화한다.

현재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중국인 10명, 일본인 8명이 관광객으로 가장해 쇼핑점·음식점·노점·콜밴 이용을 통해 바가지요금 부과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한 바가지요금 적발시 처벌규정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개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시 관광과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관광서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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