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특허소송서 하이닉스 유리한 판결 내려

입력 2012-09-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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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SK하이닉스니와 자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법원은 21일(현지시간) “램버스가 로열티와 관련된 파기된 문서를 전혀 기록해두지 않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의 책임이 있다”면서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램버스가 하이닉스로부터 받기로 한 3억9700만 달러, 우리돈으로 4430억 원의 로열티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액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97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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