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고벨·동림컨설턴트…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입력 2012-09-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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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고벨(주) 등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주)는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주)에게 지난 2010년3월 90톤급 갠트리크레인(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 3대의 제작을 위탁한 뒤 2011년 6월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한국고벨(주)는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200만원 중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고벨에 대해 하도급대금(45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명령했다.

반면 동림컨설턴트(주)는 지난 2009년 11월 “국도37호선 일동-적성간 14개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전엔지니어링에게 구두위탁한 후 (주)전엔지니어링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 시점인 2009년 12월에 이르러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동림컨설턴트(주)는 수급사업자인 (주)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림컨설턴트에 대해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과 하도급대금(1077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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