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밥 먹듯

입력 2012-09-18 15:26 수정 2012-10-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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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비율 지키지 못해.. 부담금 3억원

장애인 정책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10년에도 이를 위반해 각각 4400만원, 8600만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복지부 10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모두 합하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놔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모두 3억3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벌금 성격으로 내는 돈이다. 사업주가 의무 고용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다.

이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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