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중단 지역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입력 2012-09-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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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조례개정안 공포…내년 상반기 중 첫 지원 사례 나올듯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첫 지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사용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표로 선임된 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보조금 내역은 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 또는 구가 보조하게 되는 순서다.

검증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비용 중 도정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용역비와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계약서 또는 거래업체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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