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방통위, 이통사 군기잡기 나섰다

입력 2012-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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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한 이통사에 과징금 지금보다 2배↑…보조금 경쟁 한 풀 꺾일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약관을 어긴 이통사들에게 현재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방통위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셌다. 급기야 일각에선 방통위 폐지까지 거론하며 방송통신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부처의 신설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통신시장의 규제 감독기관으로서의 칼을 뽑아들었다.

18일 방통위는 불법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 과징금 부과체계 기한이 다음 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기준율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올릴 예정이다. 과징금은 금지행위로 거둔 부당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부과기준율이 올라가면 과징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금 과열경쟁이 잦아들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단 방통위가 강력하게 나온 이상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보조금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제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 투자해 이통3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가게끔 해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실제 과징금 규모를 봐야한다”면서도“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통신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지나친 보조금으로 인해 현재 시장에선 단말기 가격 불신과 서비스불신이 만연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이러한 제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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