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입력 2012-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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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오는 27일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지만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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