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예초기 안전수칙 준수 권고

입력 2012-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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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커버 의무화 및 안전판 관련 별도 안전기준 도입 검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18일 휴대용 동력예초기 제품의 안전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지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예초기 대부분은 안전커버가 있음에도 파편 및 절단, 베임 등 상해에 취약한 구조다.

휴대용 동력예초기는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 108건, 2011년 133건의 베임이나 찔림(37.8%), 안구 및 시력손상(32.3%)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커버 크기와 장착 각도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 예초기 날 밑면에도 안전판을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에 따르면 예초기 밑면에 안전판을 장착할 경우 파편 발생이 50% 이상 감소되며 신체 절단 등 사고에도 상처의 정도가 작아졌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현재 예초기 날에만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보완, 안전커버 장착을 의무화하고 안전판에 대해서도 별도 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초기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표원은 기대하고 있다.

기표원 측은 “안전기준 도입 이전이라도 안전한 예초작업을 위해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해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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