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다음달 5일부터 ‘노란우산공제’판매대행

입력 2012-09-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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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다음달 5일부터 전 지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

17일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퇴임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압류금지 상품으로 계약자의 수급권이 법으로 보호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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