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복·제수용품·택배…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9-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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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서비스, 한복, 제수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을 정확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파손,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한 후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농ㆍ수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들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운영하는 이력추적 사이트에서 원산지, 등급 등을 조회해 보면 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살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한복 대여 서비스는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한복을 대여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다를 수 있고 치수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색상, 치수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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