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2-09-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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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56) 전 지원관에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생명이고 시작과 끝이 도덕성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반성하고 참회한다"며 울먹였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은 기꺼이 받겠다"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선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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