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불법어획물 현장 방류권 갖는다

입력 2012-09-11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경찰공무원도 불법어획물에 대해 방류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불법어획물을 방류할 수 없었던 해양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권한이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은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08,000
    • +0.9%
    • 이더리움
    • 2,716,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8%
    • 리플
    • 1,496
    • -1.25%
    • 솔라나
    • 104,900
    • -0.47%
    • 에이다
    • 268
    • -2.55%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20
    • +1.22%
    • 체인링크
    • 11,600
    • -0.26%
    • 샌드박스
    • 58.96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