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불법어획물 현장 방류권 갖는다

입력 2012-09-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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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도 불법어획물에 대해 방류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불법어획물을 방류할 수 없었던 해양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권한이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은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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