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아르바이트생…노동관계법 위반 659건

입력 2012-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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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의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동안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 894개소를 대상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 6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의 현행법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4억3000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법 위반사항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년 이내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한다.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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