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개월 미만 ELS·DLS 발행 제한

입력 2012-09-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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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발행 자기자본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물 발행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ELS·DLS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ELS와 DLS의 발행이 급증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실제로 올해 6월 ELS와 DLS 발행액은 ELS의 경우는 3조5000억원, DLS는 2조2000억원이며 누적 잔액은 48조5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금융위는 9월부터 증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3개월 미만의 ELS·DLS 발행 등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발행된 ELS와 DLS 가운데 만기가 3개월 미만은 20%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에 대한 자본규제와 연계하는 등 신용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했다”라며 “본질적인 영업과 무관하게 만기를 단기화하는 등 소모적인 경쟁행위로 인해 시장과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주식 뿐만 아니라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발행자별 내부 전산시스템을 4분기 중 구축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이달 중 업계 공통의 내부통제기준 및 ELS·DLS 발행·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4분기 중에는 ELS·DLS 발행·운용 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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