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나주·부여 친수구역 추가지정

입력 2012-09-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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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동강 지역에 이어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가 4대강 친수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지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지정이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3곳은 신도시급인 에코델타시티와 달리 소규모로 조성된다.

대전 갑천(금강 지류)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동사업으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97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 등이 갖춰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용적률은 150%가 적용되며 주거단지의 높이는 10층 안팎이다.

국토부는 사업예정지가 도안신도시,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고 이미 주택과·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구는 그러나 개발후 439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하천관리기금으로 유입되는 돈은 없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매년 200억원 가량을 대전도시공사에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사업으로 나주시 노안면·학산리 일원에 10만5000㎡ 규모로 조성된다.

수공이 오는 2015년까지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도문화체험단지(한옥마을)을 포함한 120가구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수공은 330~495㎡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를 3.3㎡당 60만원 안팎에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우측에 영산강 승촌보가 있고 생태공원(40만 2000㎡)과 홍보관이 가까워 연계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11만3000㎡로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지 주변에 금강 백제보, 낙화암이 있고 백제 역사재현단지(327만7000㎡)와 롯데리조트가 연접해 있다.

노안지구와 규암지구의 예상 순익은 각각 15억원과 9억원이며 총 24억원이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 이들 3개 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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