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9세미만 성범죄자로 확대

입력 2012-09-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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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성범죄자 모두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을 기존 16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어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 게재 및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은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가적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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