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靑, 거부권 행사여부 관심

입력 2012-09-04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 3일 안에 이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뒤 30일간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눈치다. 내용 중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이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를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카리나 시구 확정…롯데 자이언츠 경기도 관람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9,000
    • -0.37%
    • 이더리움
    • 5,19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64%
    • 리플
    • 697
    • -0.43%
    • 솔라나
    • 224,000
    • -1.93%
    • 에이다
    • 621
    • +0.49%
    • 이오스
    • 996
    • -1.19%
    • 트론
    • 163
    • +1.88%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600
    • -2.03%
    • 체인링크
    • 22,500
    • -0.49%
    • 샌드박스
    • 587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