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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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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