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년 전 독도 국유재산 등록…공시지가까지 산정

입력 2012-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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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등기 안돼 있어 소유권 주장 곤란”

일본이 70년 전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키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라는 이름으로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고 아시히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독도를 이같이 등록하고 재산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해놓았다.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군 해군성이 1945년 2000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재무서의 전신인 대장성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독도 연구가 박병섭씨는 “1945년쯤 국유재산목록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공시지가도 산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532만엔까지 올라갔던 독도의 공시지가는 2010년 1월에는 500만1825엔, 지난 3월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으로 점점 내려갔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 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시마네현 땅값이 떨어지자 일본이 설정한 장부상의 ‘다케시마 땅값’도 덩달아 내려간 셈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문은 “지금 와서는 상륙 조사가 곤란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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