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사 대주주 지배권 남용 방지 수단 필요"

입력 2012-09-0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지배권 사용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적격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등과 같은 소극적 결격 사유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 보다 폭넓은 요건들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말부터 1~2년에 한 번씩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했지만 아직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도 대주주 적격성이 미달하면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금융회사의 반발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 보수체계의 투명성 및 사후조정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배주주 경영진의 타인 재산 유용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주주 경영진의 불법 부당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수 환수와 같은 사후적인 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94,000
    • -0.84%
    • 이더리움
    • 2,68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59%
    • 리플
    • 1,440
    • -2.96%
    • 솔라나
    • 102,800
    • -2%
    • 에이다
    • 283
    • +5.99%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40
    • +3.67%
    • 체인링크
    • 11,510
    • -0.6%
    • 샌드박스
    • 58.62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