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권 최저금리 7.0% 적용 프리워크아웃 시행

입력 2012-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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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자·만기상환 어려운 정상대출자 대상

우리은행이 단기연체자 및 만기상환이 어려운 연체가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까지 금리를 감면해 금융권 최저금리인 7.0%를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일 우리은행은(은행장 이순우)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만기상환이 어려운 정상대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로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차원의 채무조정 제도에 더해 은행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0만원(1년 만기)을 연 17%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연체자 A씨가 우리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존 월 28만3000원의 이자부담(원금은 그대로 부담)이 월 23만3000원(원금 1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돼 최초금리의 절반인 7.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즉 향후(7년 후) A씨는 7% 금리를 적용한 월 3만5000원(원금 16만6000원)의 이자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 대출금 1500억원 및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 실적을 올렸다”며 “이번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대출연체 발생 가능성 및 은행 연체율을 낮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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