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연간 2조원으로 확대

입력 2012-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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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지원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출기간중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져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새희망홀씨 대출의 규모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6월까지 16개 은행에서 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은 8836억원으로 당초 지원규모(1조5000억원)의 60%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순이익에 따라 지원규모(연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수준에서 자율결정)가 변동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새희망홀씨의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도 확대한다. 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늘려 대출기간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 연간 0.2~0.5%포인트씩 최대 1~2%포인트 내외의 금리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시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업계평균(6말 기준 업계평균 74.7%) 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6월 말 기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94.7%)이며 이어 국민은행(92.9%), 농협(81.9%), 부산은행(78.8%) 순이다.

이밖에도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취급 배제 개선 △소득증빙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 소득환산 인정기준 마련 △서민금융담당 전담조직 및 전담점포 설치 유도 △지속가능한 자율적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유도 등의 새희망홀씨 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안정적인 서민 금융지원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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