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株, 일본 승소 판결에 급반등

입력 2012-08-31 14:20 수정 2012-08-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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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주가가 31일(현지시간) 오후 급반등하고 있다.

일본 특허소송에서 애플을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오후 1시59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보다 0.74% 오른 12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서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0.6%대 하락세를 보였다.

도쿄지방법원의 쇼지 다모쓰 재판장은 이날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이날 판결은 이들 특허를 실제로 삼성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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