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총괄기관’으로 위상·권한 강화

입력 2012-08-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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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포괄적 예산 지원으로 권한 강화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 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신설된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했다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주민건강증진센터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예방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전담한다.

다만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에 따라 변화된 보건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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