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가입자 1000만 돌파…축포대신 눈치만

입력 2012-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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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LG유플러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성과로 꼴지 업체인 LG유플러스가 그동안 받아왔던 차등적 규제정책이 대폭 축소되거나 완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로 진정한 의미의 통신3강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통신사로도 발돋움 했다. OECD 28개국 98개 이동통신사 중 10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회사는 35개사에 불과하다.

축포를 터뜨려야 할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가입자 규모나 수익성으로 볼 때 경쟁사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LG유플러스는 “1000만명 달성 시점이 경쟁사에 비해 3배 이상 더 걸렸고, 1000만명 달성 시점도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며 몸을 숙였다.

특히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1000만 무선 가입자를 돌파했지만 시장은 아직 변한게 없고, 쟁사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이처럼 몸을 사리는 이유는 하나다. 그동안 통신시장 전반에서 꼴찌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받았던 인위적인 우대 정책이 끊기거나 완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성장하는데는 “번호이동 시차제, 접속료 차등제, 주파수 경매제, 전파사용료 차등 등 정부의 차별규제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04년 시행한 번호이동 시차제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년만에 2.2% 확대됐다.

번호이동 시차제는 지난 2004년 상반기는 SK텔레콤 고객만 번호이동 가능하고 하반기는 SK텔레콤·KTF 고객만 번호이동이 가능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1년간 타 이통사로의 이동을 막았던 정책이다. 또한 2011년의 주파수 경매의 경우, LG유플러스에게 2.1GHz를 최저가로 먼저 할당해주고 타사들은 남은 대역을 두고 입찰 경쟁했다.

특히 정부가 접속료 차등부과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을 올해까지로 정했다. LG유플러스가 1000만명 가입자를 달성한 만큼 내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 혹은 폐지할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가 1000만명 가입자를 유치해 기반이 튼튼해진 만큼 이제는 인위적인 우대정책 대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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