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책임준비금 적립 담보 확대된다

입력 2012-08-30 13:38 수정 2012-08-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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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입원담보에도 표준위험률 적용

금감원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표준위험률을 조정한다. 생보사의 사망담보는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고 암 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조정된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과거에는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없었던 암발생·입원담보 등에 대해 최소 한도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생보사와 손보사에 개선된 표준위험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장담보별 실제 경험률이 변동해 사망담보나 입원담보 등에 대한 표준위험률 조정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3년간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표준위험률을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일반사망 담보의 경우 남자는 16.4%, 여자는 13.1%씩 위험표준률이 낮아진다. 암발생 담보의 위험률은 남자 9.0%, 여자 25.4%씩 오른다.

표준위험률은 최소한도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표준 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되는 위험률이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더라도 책임준비금은 일정수준 이상 적립하도록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질병사망담보에 대해서만 표준위험률이 적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수준으로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가 확대된다. 위기 발생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향후 생명보험 수준으로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기존보다 23.9% 하향조정(남자 19.6%↓·여자 28.5↓)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계리실 보험계리총괄팀자은 “이번 표준위험률 조정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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