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9일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김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윤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김씨의 흉기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해 강제로 차를 빼앗은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행각을 도운 점 등은 인정했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중이던 박모(45)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