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산부인과 의사 구속기소

입력 2012-08-29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행방조’ 아내와 ‘감독소홀’ 병원장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여‧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아내 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병원 방모 원장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62,000
    • +0.31%
    • 이더리움
    • 3,45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8%
    • 리플
    • 2,069
    • +0%
    • 솔라나
    • 125,500
    • +0.72%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
    • 체인링크
    • 13,810
    • +0.51%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