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가입자 몰래 보험계약대출뒤 횡령

입력 2012-08-28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비밀번호로 보험계약(약관)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자 몰래 대출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입자들이 보다 철저히 개인정보에 주의할 것을 28일 당부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보험약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남용하거나 가입자의 인감ㆍ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자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 의한 임의 보험계약 대출은 보장성보험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 월납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 보험료액 합계가 정상적으로 기재돼있지 않은데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5,000
    • +1.69%
    • 이더리움
    • 2,662,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67%
    • 리플
    • 1,532
    • +0.86%
    • 솔라나
    • 105,100
    • +1.74%
    • 에이다
    • 276
    • +2.99%
    • 트론
    • 470
    • +0.86%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30
    • +3.13%
    • 체인링크
    • 11,660
    • +0%
    • 샌드박스
    • 59.69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