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험계약대출 횡령 많아…‘개인정보’ 관리 필요

입력 201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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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보험설계사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인감과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 탓에 가계 소득이 줄면서 생계형 대출 등 보험회사를 통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멋대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등 피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가입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 안의 범위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외의 제3자가 멋대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우선 개인정보 및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모집 종사자 등 임의 보험계약 대출은 보장성보험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납보다는 일시납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도 보험계약 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 안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0~95%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보험회사는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 있어야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이라도 보험기간 만료나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에 보험계약대출계약도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분석해 그 피해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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