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 ‘진통’ 계속

입력 2012-08-23 17:13 수정 2012-08-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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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자본 이동 막을 방화벽 ‘중간지주사 도입’절충안 내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2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법안 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천모임은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14일, 21일 회의를 벌였으나 내부 이견 조율 실패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실천모임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임의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밝히는 한편, 금산분리 강화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모임이 이날 발표한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인하 △보험·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중간지주회사 제도 도입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중간지주회사제 도입은 실천모임이 내부 격론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구조까지 분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방화벽을 제도화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금산분리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이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28일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공청회를 연 뒤 최종 검토 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검토중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로 변경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 혜택 제한 △공정거래위 산하 부설 연구소 신설 등이다.

남 의원은 “경제력 남용방지와 경제력 집중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10개 법안 발의로 마쳐지면 앞으로 노동, 조세, 유통 등 근본적인 문제로 논의방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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