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 주민에 1조 민간보상 추진(상보)

입력 2012-08-23 16:09 수정 2012-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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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이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비로 법정보상비 외에 1조원 이상의 추가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에 재정착하기를 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싼값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할인 분양가는 감정평가로 산정될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의 평균 보상단가다.

또, 서부이촌동과 용산역세권의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도 앞으로 보상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주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새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

드림허브는 주민들이 전세금(최대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아파트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나 보유만 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도 중소형 면적에 한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 공급한다.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와 상가 영업자에 대한 특별 보상안도 마련됐다.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700여만원)를 받는다.

세입자가 원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특별이주정착금(평균 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영업자에게는 법정 영업손실 보상금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며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각종 추가 혜택에만 총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드림허브 측은 추산했다.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개별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주민이주, 보상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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