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 시술 처벌 조항 합헌"

입력 2012-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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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헌이 위헌으로 결정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관 1명이 공석 중이어서 재판관 8명이 판결했다.

앞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지난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이후 김씨는 송씨의 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으며 부산지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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