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체자 이자 확 줄여준다

입력 2012-08-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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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제 전격 도입…성실 상환 땐 한자릿수 금리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대출자에 대해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전격 도입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자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포함한 연체 채무자이다. 단기 연체자가 채무조정 신청하면 연 14.5% 금리에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번 도입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요구한 이후 첫 조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9월 중순 부터 연체이자율을 최대 한 자릿수까지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기 연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1년간 성실하게 윈리금을 갚으면 이를 금리가 훨씬 낮은 ‘새희망홀씨’대출 등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되면 금리가 11% 수준으로 낮아지고 계좌 역시 정상계좌인 신용대출 계좌로 전환돼 국민은행과 다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한 자릿수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신용대출을 한 A씨가 연체를 하면 금리 18%가 적용돼 매달 30만원씩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원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0년 만기 원금 균등상환으로 전환된다. 이자는 14.5%로 낮아져 매달 이자 부담은 24만1666원으로 줄어들고 원금은 매달 16만6666원씩 갚으면 된다. 여기서 새희망홀씨대출로 다시 전환되면 11% 금리가 적용돼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18만2000원으로 6만원 가까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민은행은 이전에도 가계부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연체 대출 고객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 14.5% 금리에 10년 원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일단 이번 채무조정 추가 대책으로 연간 12만~15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대출 상환자를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9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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