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구멍뚫린 공시시스템' 뒷북 개선 나섰지만…

입력 2012-08-22 11:11 수정 2012-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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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공시' 도입 추진 등 일부 개편…주가조작·거짓공시 등 부작용 가능성

▲공시정보 사전 유출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후 한국거래소가 발빠르게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정보 사전 유출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후 한국거래소가 발빠르게 후속대책을 내놨다. 별도 검토가 면제되는 ‘즉시공시’ 도입 추진과 공시정보 접근권한 대폭 축소가 골자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선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 전달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 자료를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업간 인수합병(M&A)과 같은 수시공시 항목은 사전 확인 절차도 면제된다. 다만 시장조치가 뒤따르는 매매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공시 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전체의 15% 정도로 즉각공시가 시행될 경우 판매공급계약, 타법인 출자 등을 제외한 75% 정도 공시는 즉시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시 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처리 정보의 접근 권한은 공시처리 부서 실무자로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사태수습 차원에서 서둘러 준비하다보니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내용을 입력하고 노출시키면 오히려 주가조작, 거짓공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K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즉시공시가 확대될 경우 호재성 공시나 허위 사실을 시장에 표출시킬 수 있고 횡령·배임 등은 숨기는 사례가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가 여론을 무마하기 급급해 대책을 내 놓다보니 공시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가 결국 공시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기업들의 권한만 키워 이번 해결책이 후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증권사 공시담당자 역시 “유가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검토해 주면서 오류가 많이 줄었다”며 “만약 즉시공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특이사항 공시가 많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열람 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도 공시업무팀 인력은 여전히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빠른 사태수습보다도 감시시스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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