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살인극… 실효성 논란

입력 2012-08-22 07:26 수정 2012-08-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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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효과 있다지만 위치추적 기능 불과해 한계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인을 저질러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자발찌를 찬 관찰대상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서모(42)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지만 집 근처에서 범행한 서씨의 이동경로에는 경보를 울리게 할만한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고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맹점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 2011년 15명,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 10명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착용자들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는 위치만 감시하는 것이지 행동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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