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공시’도입한다지만…거래소, 허술 공시제도 수면 위로

입력 2012-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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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시 85% ‘즉각 공시’방안 추진 중

한국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정보의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공시의 85% 가량을 직원의 개입 없이 즉각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시정보 사전 유출 혐의를 받던 거래소 직원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진 거래소는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관리 감독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경기도 모처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분 걸리는 점을 악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다.

거래소 측은 실제 공시 직전 모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집중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시시스템은 코스닥 공시 담당 직원 외에 시장운영팀 직원이 공시 내용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공시 정보가 접수되면 규정위반 및 광고목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이때 10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스닥시장본부 직원이었던 이씨는 이같은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미공개 공시정보를 외부에 사전 유출한 것이다.

거래소측은 이번 사건의 충격을 뒤로 한 채 다가올 후폭풍에 대비해 보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조치가 필요한 공시 사항을 리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공시 내용들은 리뷰절차 없이 바로 등록하는 ‘즉각 공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15% 정도로 나머지 85% 가량의 공시는 리뷰절차 없이 즉각 투자자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또 공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해 제도가 변경·수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개별 기업이 공시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돼 거래소 직원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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