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내용 접근 직원 최소화

입력 2012-08-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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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 담당 직원 정보 유출 수사 중 사망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생한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정보의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외에는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18일 경기도 모처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분 가량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다.

거래소 측은 실제 공시 직전 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집중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충격을 뒤로 한채 공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서둘러 자구책을 마련하는라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의 공시시스템은 코스닥 공시 담당 직원과 시장운영팀 직원이 공시 내용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돼있다. 이들은 공시정보가 접수되면 규정위반 및 광고목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씨도 이같은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사전 유출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한국거래소 최홍식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공시 내용을 리뷰할 수 있는 (직원의) 폭을 상당히 좁히려 한다”면서 “시장 조치가 필요한 공시 사항을 리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공시 내용들은 리뷰절차 없이 바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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