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거부’ 전북교육청 특감

입력 2012-08-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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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실시… 이행 보류한 경기·강원·광주 등도 조치 예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에 지난 20일 오후까지 지침 준수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특별감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21일까지 미준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전북교육청에 대해 이번주 중 특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 거부에 관여한 전북교육청과 산하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과부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이행 보류를 지시한 경기·강원·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지역 초·중·고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한번 실수를 이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일이 특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전북 등 일부 교육청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지침 거부·보류는 이미 지난 16일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2013학년도 대학 입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인성 전형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학생부 기록 여부가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22일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인성평가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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