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하우스푸어 대책 검토

입력 2012-08-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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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가계부채의 뇌관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하우스푸어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우스푸어는 ‘1가구 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0%를 넘고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가구’를 말한다.

여 부의장은 “하우스푸어 대책팀에서 세제 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대책,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까지 총 5개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제 지원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원은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맞추거나 경우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한계주택을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에서 세제 관련 의견을 줘야 한다. 기재부에 조만간 정식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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