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그룹 2세, 32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2-08-17 11:49 수정 2012-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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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그룹의 2세들이 32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62)의 장남 태영씨(34)와 차남 재홍씨(30)가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관련법은‘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이는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태영씨 등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라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각각 73%와 27%씩 보유한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이는 박 회장이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그룹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소송 문제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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