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택배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그만

입력 2012-08-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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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방통위, 홈쇼핑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정부가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기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매자 수칙은 △PC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 △택배사 수칙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 △수취인 수칙에서는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하여 별도 게재(www.privacy.go.kr) 한다. 이는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 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및 수취인도 개인정보 주체로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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