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택배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그만

입력 2012-08-17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방통위, 홈쇼핑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정부가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기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매자 수칙은 △PC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 △택배사 수칙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 △수취인 수칙에서는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하여 별도 게재(www.privacy.go.kr) 한다. 이는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 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및 수취인도 개인정보 주체로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85,000
    • -0.68%
    • 이더리움
    • 3,44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38%
    • 리플
    • 2,114
    • -1.03%
    • 솔라나
    • 126,900
    • -1.01%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51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21%
    • 체인링크
    • 13,750
    • -0.36%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