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입력 2012-08-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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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이유로 부채초과를 들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해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는 3조5180억원으로 분석됐다.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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