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2-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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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연습생 성폭행으로 결국 실형 선고

소속사 연습생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는 10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행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 정보공개 및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2명의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2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선고문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는 피고가 연습생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위를 악용해 4차례 간음하고 2번에 거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계 기획 소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치심을 배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뉘우침이 없다는 점, 사회 일반에 연예계 전체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남기며 큰 물의를 빚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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