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 인허가 여부,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로 확인한다

입력 2012-08-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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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PC방 창업을 준비하는 A씨는 평소 청소년 유동성이 높은 지역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해 PC방을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커피숍, PC방 등 창업과 관련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종전 4개 시·도(부산, 인천, 대전, 제주)에서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이 인허가사무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는 민원별 공간규제 정보 지도기반으로 제공 △민원인 동종업종 허가 및 기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건수가 822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담배소매업,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종 민원에 대한 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창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을 문의해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유사 업종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서비스의 시행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시간이 줄어드는 등 연간 약 83억 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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