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신설…골프장 이용 개소세 면제

입력 2012-08-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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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자녀부양 연 100만원까지

내수활성화와 서민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2만112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골프장 경영개선을 통해 해외이용객을 늘리고 캐디,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으로 소득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내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TV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 또 기업의 직원회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직장 회식이 늘어나면 회사 근처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매출이 늘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 등이 추가된다.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도 확대된다. 장려금 신정 제외자 기준을 ‘신청일 직전연도에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에서 ‘신청연도 3월중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로 완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도 내놨다.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게 되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20%로 인상된다. 설탕(30→5%), 새끼뱀장어(10→5%)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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